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3. 15.
이슈터디 유튜브 투자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슈터디'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간단한 부업을 통해 월 500만원에서 7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서 구글폼즈(https://me2.kr/KfxRT) 를 통해 문의를 유도하고, 부업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도록 한 뒤 무료쿠폰을 지급하고 주식투자를 유도하는 형식의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