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3. 8.
박O혁만의 커뮤니케이션 그룹 밴드 투자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나증권과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개인투자자 박O혁씨, '부자언니'로 불리는 유O진씨 등을 사칭하여 네이버 밴드방을 운영하고, '슈퍼 AI 6세대 협동투자 프로젝트', '신년계획프로젝트 공동투자협약'이라는 곳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QF-MAX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