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2024. 1. 13.
형법상 폭행과 상해의 차이에 대하여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비슷해 보이면서도 매우 다른 범죄입니다. 두 가지를 잘 구분하여야 소위 "쌍방폭행"으로 불리우는 상황에서도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