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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이야기

형법상 폭행과 상해의 차이에 대하여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비슷해 보이면서도 매우 다른 범죄입니다. 두 가지를 잘 구분하여야 소위 "쌍방폭행"으로 불리우는 상황에서도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폭행과 상해의 구분

 

법리상으로는 형법 제260조 "폭행"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 제257조 "상해"의 경우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사실관계상 폭행과 상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치 3~4주 가량을 기준으로 하여 폭행과 상해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쌍방 폭행 문제가 발생하거나,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일단 급히 병원으로 가셔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너무 늦게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증명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한 폭행과 상해의 차이

 

형법 제260조 제3항에서는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257조 상해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고소, 신고 등이 이루어진 이상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쌍방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 관계에 따라서 당사자 중 한 명은 폭행죄가 인정되고 한 명은 상해죄가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정리하여 정확하게 죄명을 정리하여야만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폭행이 아닌 경우(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

 

형법상 폭행과는 다르게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아래 표 참고). 특수폭행 혹은 공동폭행의 경우 당연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을 폭행하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을 폭행하는 죄 역시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행하거나 당한 폭행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령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2. 2.>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5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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