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3. 7.
유안타증권,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사칭 투자 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권사를 사칭하면서 공동투자협약에 가입시켜 투자사기를 일삼는 일당들의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주식투자와 관련된 모임임을 홍보하면서 사기 일당들이 제작해둔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APP)에 가입하게 만들고, 위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