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9. 3.
네오골드 금 페어트레이딩 투자사기 사례(4차 재게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금 투자업체인 네오골드라는 회사를 '표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금 페어트레이딩 투자를 유도하며 계속하여 많은 투자금을 지급하에 한 후 나중에는 투자금 뿐 아니라 수수료 또는 세금 명목의 금원까지 편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주식투자와 관련된 모임임을 홍보하면서 사기 일당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