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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투자 사기

(주)바이오퓨쳐 배당수익 투자 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바이오디젤 제조업체인 (주)바이오퓨쳐라는 회사 '표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투자를 유도하며 계속하여 많은 투자금을 지급하에 한 후 나중에는 투자금 뿐 아니라 수수료 또는 세금 명목의 금원까지 편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주식투자와 관련된 모임임을 홍보하면서 사기 일당들이 제작해둔 어플리케이션(APP)에 가입하게 만들고, 위 앱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수익률은 웹사이트와 앱에서만 표시된 허위의 수익률이고, 투자금의 회수를 시도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세금납부, 청약된 주식에 비해 투자금 미달) 투자금 지급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본 사안의 구체적인 진행 개요는 먼저 허위의 바이오디젤 제조회사인 '바이오퓨쳐'라는 회사를 표방한 일당이 유튜브 채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 위 회사에서 진행하는 바이오디젤 생산시설에 투자하면 매일 0.6에서 최대 12%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할 것을 권유합니다.
 

바이오퓨쳐 홍보 유튜브 영상

 
그리고 피해자들은 바이오퓨쳐 고객지원센터라는 링크에 접속하여 문의를 하는 등 각종 방식으로 바이오퓨쳐에 투자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투자를 마친 피해자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안내한 대로 바이오퓨쳐 홈페이지의 바이오디젤 상품탭을 통하여 원하는 제품에 투자를 신청하게 되고 이후 발급된 대포통장 계좌로 투자를 입금하면 투자는 완료되게 됩니다.
 
이후 투자를 완료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투자수익을 확인 할 수 있고 계속하여 늘어나는 수익을 보며 계속하여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화면에 표시된 수익은 허구에 불과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터라 피해자들은 자신이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하여 투자를 이어나갑니다.
 
더욱이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자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럴 듯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는 것도 모자라, 블로그 글 등을 통하여 마치 바이오퓨쳐가 정상적인 업체이고 바이오디젤 업계의 기대주인 것 처럼 가장하는 등 철저하게 피해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높은 수익을 거두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피해자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의 출금을 요구하면 사기 일당들은 이미 투자가 진행되어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수 개월 뒤에나 투자계약의 해지가 가능하여 그때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의 지급을 거부합니다. 
 

이후 출금을 기다리던 피해자들은 어느 순간 사기일당과 연락조차 되지 않게 되고 많은 경우 이때서야 자신이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사기의 경우,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해당 범죄집단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금 회수를 위해 투자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통장에 입금된 돈을 확보하는 것이 피해금 회수를 위한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물론 형사절차에 있어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범죄집단을 잡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사기범행에 가담한 일부 인원(운반책 또는 대포통장 제공책 등)을 색출하여 그들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식으로 피해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행해야 할 것이 입금한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인데요. 예금채권가압류란 쉽게 말하면 그 계좌를 동결시켜서 계좌에 있는 돈을 묶는 보전절차를 의미합니다.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는 특성상 대포통장을 사용하므로 해당 통장으로 투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편취하므로, 사기 피해사실을 인지한 다음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예금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피해금을 계좌에 묶어 둔 다음, 이를 회수하는 것이 투자금 보전의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이라 할 것입니다.
 
가끔 이러한 리딩투자사기에 대한 대응이 미숙한 경우,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등으로 신고를 하거나 지급정지신청을 대응방안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아 이는 허위신고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다양한 리딩 투자 사기를 처리하고 대응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다수의 예금채권가압류결정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금을 일부나마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주식 리딩 투자사기의 특성상 매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히 형사 전문 변호사와 금융 전문 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형사절차와 가압류절차의 동시진행이 신속하게 가능하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피해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신속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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